"재수술 해줘"…성형수술 불만 '생때女'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인터넷 카페에 해당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지도교사 김모(33)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형수술을 받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병원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B성형외과에서 2002~2004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은 김씨는 마지막 수술 이틀 뒤부터 수시로 병원을 찾아 "수술이 잘못됐으니 재수술을 해달라"는 식으로 떼를 쓰고 간호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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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밖에 인터넷 성형수술 관련 카페에 'B병원 조무사는 인간말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3년ㆍ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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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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