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재래시장에는 사실상의 허가제를 도입해 진출을 차단하고 다른 상권에는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지식경제위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SSM에 대한 정부 안은 무엇인가라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재래시장 인근에 SSM이 입정하는 것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일반지역은 허가제를 하게 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저촉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밝힌 정부안은 현재 지경위가 SSM에 대한 대안으로 법안소위에 상정해 놓은 대안으로서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한 지역이 가칭 '전통산업 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SSM이나 대형마트 등이 입점이 금지된다. 특정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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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중 지경부 법안소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지역에 대한 SSM 등록신청시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한 형태의 등록제를 확대하도록 정기국회에서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전까지는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자율조정이 가능토록 적극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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