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인 만큼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달 30일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오는 7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 중 특별 및 우선 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이 전체 공급량(1만4295가구)의 60%(8380가구)에 달한다. 반면 일반 공급은 41%(5915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보금자리 특별·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고 빡빡한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 우선 공급을 노려 당첨 확률을 높이는게 낫다. 만약 떨어져도 일반 공급분에 다시 청약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4개 시범지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만4295가구는 1차로 배정된 보금자리 전체물량(1만7892가구) 중 80%에 해당한다. 나머지 20%(3597가구)는 2010년 실시되는 본청약 때 공급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2205가구(15%), 3자녀 특별공급 707가구(5%), 3자녀 우선공급 707가구(5%),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421가구(10%), 생애최초 특별공급 2852가구(20%), 신혼부부 특별공급 488가구(60㎡이하 15%) 등이다. 특별 및 우선 공급이 전체의 59%인 8380가구나 차지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사회 초년병들이 관심을 둘 만하다. 공급물량의 20%(2852가구)가 배정돼 물량이 많은 편이고 순차제가 아닌 단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만 된다면 장기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첨될 수 있다.


청약자격은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무주택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면서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됐지만 600만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오는 9일까지 완납하면 1순위자로 인정해 준다.

AD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번에 공급 물량이 종전 30%에서 15%로 줄어들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청약할 수 없게 됐지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준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결혼 3년 이내가 1순위, 3~5년 이내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평균 389만4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면 된다.


LH공사 관계자는 "청약자들은 자신이 우선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안 되면 일반 공급분에 다시 한 번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