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부실책임이 있는 산업자본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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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각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등을 명시했다.


정부는 더불어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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