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장, 이중 검사 부담 등 이유 들어 한은법 개정 반대 의견 전달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시중은행장들이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은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은행장회의를 개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은행권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28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등을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이 건의서에서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은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하여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정보를 유관기관간에 철저히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D

특히 은행장들은 "이달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간에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MOU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은행장들은 한국은행법 개정문제가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