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산건정성 확보해야 진정한 '서민은행'
<1>양·질적 성장의 길
$pos="R";$title="(표)20090922";$txt="";$size="250,438,0";$no="200909221037177304841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105개 저축은행의 2008년 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 총자산은 7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불과 1년 새 총자산이 19%나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지방은행보다 덩치가 큰 대형 저축은행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옛 고려저축은행)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중부저축은행과 예한울저축은행을 차례로 인수하는 등 몸집키우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는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에 따른 것으로 적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부실 저축은행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축은행들도 이에 공감하면서도 선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은행별 시장 상황에 적합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취약한 사업기반을 정비, 재무구조를 개선해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총 6회에 걸쳐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저축銀, 돛을 올려라 - <1> 양·질적 성장의 길
특화사업 역량 집중.틈새시장 발굴 절실
금융당국 규제완화. 정책지원 선행돼야
전국105개 저축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건전성과 재무ㆍ수익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중론이다. 또한 지금보다 넓은 범위에서 저축은행중앙회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지난 6월 결산 기준 총자산은 75조1000억원에 달한다.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건전성 취약에도 불구 저축은행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와 적극적인 영업확대 등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이러한 경영방식은 적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부실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학회는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무수익여신비율을 축소하는 등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되 자산규모별 상황에 맞는 적립, 후순위채권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극에 달함에 따라 저축은행별 시장 상황에 적합한 규제 및 고유의 틈새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타 산업(은행, 증권, 보험)에 비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규제완화 및 법개정을 통한 서민금융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발전되려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산운용수단이 거의 대출에 머무는 등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화된 사업영역에 역량 집중 ▲유동성 확보 염두에 둔 자금운용 전략 ▲현금 유동성을 활용한 수익성 확보 모색 ▲지속적인 신규시장 및 틈새시장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더불어 특화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현재의 금융환경은 경기침체의 소용돌이 가운데 한치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 변경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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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에는 저축은행과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축은행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어려움속에 기회가 있는 법"이라며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적절한 자금운용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통해 무한경쟁의 위기속에서 무한성장의 기회를 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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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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