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법적수준보다 적게 대상자를 뽑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기초 노령연금제도가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포인트(2단계), -2.6%포인트(3단계)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 하위 60%, 올해부터는 70%의 노인들에게 주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AD

원 의원은 161만5000명(월평균14.7만 명)의 노인들이 1245억 원(월평균 113.2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원 의원은 "지금도 억울하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노인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70%)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