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내년 1월부터 한우 축산농가는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둘레에 벽이 없는 개방형 한우축사는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활용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도 ▲토지 정착성 ▲소 사육 용도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 등록 ▲연면적 200㎡ 초과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우 축산농가 1200여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 동이 새롭게 등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담보 제공을 통한 자금융통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개방형축사의 1㎡당 표준건축비는 26만7000원(전업농가 평균 축사면적 1050㎡, 평균 건축비 2억8000만원)으로 담보제공을 통한 재산적 가치가 높고, 약 5600억원의 담보능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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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농림부 조사결과 향후 전업 축산농가의 28%에 해당하는 2688농가가 1만483동의 축사 신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현재 전업축산농가는 9600가구, 축사수는 3만7439동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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