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려대 여학생 김모씨를 비방한 이른바 '고대녀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토론 프로그램에서 "(김씨는)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도 제적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자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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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민형사상 대응을 했다.


고소를 접수받은 검찰은 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소송 사건을 맡은 법원은 주 의원으로 하여금 김씨에 75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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