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당부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ishing)'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ID, 비밀번호를 입수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지인에게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메신저 피싱은 주로 1:1 대화를 시도하면서 ▲부모님 수술비 부족 ▲은행 보안카드 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SA에 따르면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 기능 중 하나인 '대량쪽지발송'을 이용해 입금은행, 계좌번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쪽지를 발송하는 수법이 추가로 확인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연수 KISA 팀장은 "메신저 피싱은 인터넷 대화·쪽지를 통해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면 일체 대응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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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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