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광고] 웹 접근성 의무화 모든 사이트 적용
(주)코아메타정보(대표이사 김요섭)는 정원엔시스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전자정부 행정안전분야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16개 사이트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사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2009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 준수 의무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웹 사이트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 법인의 모든 사이트에 해당되며, 해당 기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코아메타정보는 현재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국내의 모든 기업의 웹사이트에 대한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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