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년대비 37.1% 증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대책은 실효성 사실상 ‘제로’
5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체납액 중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국 규제 등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현재 전체 체납세액은 4조31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고, 체납자수도 14.6% 증가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의 증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37.1%나 급증했고, 체납액 또한 33.2%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로서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국금지된 자들 중 ‘납부’ 등 사유로 규제 해제된 자는 총 5149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체납세 납부’로 인한 해제는 144명,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대부분 (규제)기간만료로 인한 자동 해제자들이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이 의원을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꺼냈다…삼...
고액장기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시행 6년간, 명단 공개자 4426명의 체납액 17조9364억 원 중 2444억 원, 1.4%만 납부된 상태다.
이혜훈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이라곤 출국규제와 명단공개 두 가지가 전부인데,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액체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