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정부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R&D자금집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의 인터넷뱅킹처럼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한 뒤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재확인한 후에 연구비를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과 연계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금융권과 연계돼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자증빙,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하는 무서류(Paperless)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서류를 상호검증 후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연구비 집행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제도가 연계되면 연구비로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연구비 지급.관리기관이 확인해야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AD

지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비유용에 대한 비리가 근절되는 한편,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은 과제별로 정해진 연구비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과 각종 서류관리, 정산보고 등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평균 4,5억원의 연구비에 대한 과제가 종료되면 500~1000쪽에 달하는 서류준비를 위해서만 2~4주가 소요됐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RCMS구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1조8천억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등 지경부 모든 R&D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