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및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함께 포함된 '공무원 노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를 통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노총를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엄중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유권해석 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