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혜원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 중인 '총량 제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외국의 배출권 거래 시행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계 시 제도 유형, 참여 대상과 방식, 할당방법, 거래 대상 가스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사전 준비와 시범 사업을 거쳐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총량 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설비 투자를 제한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원단위 방식, BAU 방식, 부문별 접근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영환 에너지 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여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EU에서도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시 내수 산업과 다른 할당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EU에서 배출권을 경매 방식으로 할당할 경우에도 일부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무상 할당해 역내 산업경쟁력 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부처장은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각 업종의 특성과 기존 시장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처장은 "발전부문 배출권 모의거래 사례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제했을 때 석탄 대신 LNG 사용에 따른 전력 요금 상승, 에너지 수급의 교란, 발전 여건 악화로 인한 정전 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출연한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유럽에서도 철강, 시멘트와 같이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등 실질적인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 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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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김효선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에너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업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믹스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관계자를 포함해 금융, 운송, IT통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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