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 38만여명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280억원을 되돌려 받는다.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세금 환급 대상은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들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다.
대상자는 모두 38만4000명, 금액은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000원을 받게 된다.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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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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