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정부가 남해안 등 각 지역의 관광개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투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강화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을 활성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각 지역에서 지역특구, 관광단지, 기업도시 등 각종 관광 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사업의 중복투자로 그 효율성이 낮고 지역별로 구심적 역할을 할 대표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중앙-지방 간 협의채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담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복투자 여부 심사 및 평가강화=이와 관련, 재정부는 각종 관광개발사업 심의시 중복투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위원회와 남해안권발전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관광개발기금운영위원회 등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역특구와 관광지·관광단지, 기타 관광개발사업 신청시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항목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시에도 중복투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체가 중복투자 여부 항목을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중복 및 난개발 사업추진 유인을 없애기로 했다.


요트 등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항만 개발과 관련해선 “해양·레저 부문이 지역개발 핵심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오는 12월 고시 예정인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권역별 시설 수요에 부합토록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관광개발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관광개발 관련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특구, 기업도시, 관광지, 관광벨트, 관광클러스터 등의 부문별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관광개발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 예정인 기관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개발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시스템의 활용정도와 관리현황 등을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구체적인 DB 구축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원위원회 역할 개선=또 재정부는 국립공원 등 공원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원위원회의 역할 또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원위원회의 관광개발사업 심의시 중복투자 및 경관계획과의 부합 여부 점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허가요건을 강화해 관련 심사를 엄격히 진행키로 했다.


단, ‘남해안 선벨트 계획’처럼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각 지역의 핵심 사업에 대해선 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적정성 평가지침을 올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계개발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관광개발 사업 시행시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신청시 대규모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이를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 풀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AD

특히 ‘남해안 선벨트 계획’과 관련해선 핵심사업 위주로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그랜드 디자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령, 재원조달방법, 승인절차 및 각종 법령사항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작성해 개발주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차별되거나 독창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