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을 한 번에 납부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1일 "이 전 회장 측이 지난 18일 (관할청인) 서부지검에 1100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 재용씨에게 넘겨준 혐의와 주식 양도세 46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납부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하지만 이 전 회장은 벌금 납부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을 한 번에 냈다.
이 전 회장에게 선고된 벌금은 지난해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조세포탈 금액(465억원)의 2.5배에 달하는 액수를 선고한 금액이다.
AD
역대 최고의 '추징금' 규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선고된 17조9253억원이다.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을 말하고,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