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개정을 해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주요 공직을 맡을 사람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인데, 마치 범법행위자들에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로 전락한 기분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국회가) 부적절 의견을 청와대에 보냈을 때 대통령이 꼭 임명을 강행하려면 국회에 이유를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계층의 위장전입은 준법전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불감증, 부정부패를 부채질 하는 그런 행위로 대통령이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며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을 국가에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못 줄망정 총리나 장관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준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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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죄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재판, 형벌을 줄 수 있겠냐"며 "이것은 도덕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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