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년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사 2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정작 출판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부교재 채택 부조리에 대해 출판사에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과서 채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출판사에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부조리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라 해당 출판사가 최고 교과서 발행신청을 일정기간 제한받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 등 제재적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준의 금전상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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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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