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비율이 4년 간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형사재판 피고인의 구속비율은 14.4%로 2004년(31.1%)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1심에서 구속재판의 비율이 급감한 원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구속인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4년 형사사건의 1심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접수인원은 23만8358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은 7만4217명으로 구속인원 비율이 31.1%를 기록했다.

이후 2005년 접수인원 21만6460명에 구속인원 5만6657명(26.2%), 2006년 접수인원 22만7696명에 구속인원 4만6275(20.3%), 2007년 접수인원 25만172명에 구속인원 4만2159명(16.9%)을 기록했다.


2008년에 들어 접수인원은 27만4955명으로 2004년 이후 4년 간 15% 가량 증가했으나, 구속인원은 3만9693명으로 줄어들어 구속인원 비율(14.4%)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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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87.3%였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6년 83.6%로 줄어들었고, 2007년 78.3%, 2008년 75.5%를 기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는 제1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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