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에 주요 쟁점이자 핵심이슈는 무엇일까.
민영의료보험은 쉽게 말해 실제 치료비 전액을 주는 보험상품으로 개발돼 소비자들이 한번이라도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접할 수 있던 상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과잉의료 유발 등 모럴헤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에 있어 부담이 전혀 없던 환자 본인에게도 10%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도록 개정됐고, 더 나아가 중복보험의 폐해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처럼 보험업계에 많은 논쟁꺼리를 몰고 온 민영의료보험이 일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중복보상 여부다. 생명보험사의 일반 건강보험은 몇건을 가입해도 모두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10개의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면 10개 보험 모두에서 담보된 가입금액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개의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20개 상품에서 보장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민영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일례로 내가 2개의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흘러 대장수술을 받아 수술비용으로 1000만원을 병원에 지불했다면 2개 상품 모두에서 10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0만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두 곳에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받거나 한 곳에서 1000만원만 지급받는다. 즉 10개든 100개든 상품 가입건수와 상관없이 실제 치료비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부담한 실제 치료비용 이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토록 돼 있는 실손보상 원칙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명도 실손의료보험인 것이다.
또한 일반건강보험은 가입 시 보험약관에 정해진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감기는 물론 몸살 등 사소한 질병은 물론 통원비까지 보장해준다는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은 쓸데없이 많이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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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에 있어서도 과거 몇년전만 해도 15년까지만 보장했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짧은 약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도 약 5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고 만기에는 일정금액을 다시 돌려을 수 있어 건강보험에 비해 여로모로 혜택이 많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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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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