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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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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대표들과 만나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의 분배라는 제로섬(Zero-sum) 게임을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윈윈(Win-Win)의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동조합의 조정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과다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동행위 인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호열 위원장은 "올해를 구두발주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고 올해 말 공정위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납품단가 조정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대답했다.
백화점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 정 위원장은 "수수료 수준, 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실태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 6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1만여개 납품업체간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1월에는 대형 홈쇼핑업체의 협약체결을 추진하는등 고착화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레미콘의 공동행위 인가는 지난달부터 15개 지역에서 신청했다"며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령의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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