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의 원작만화 저자 강성수(필명 강도하)씨가 공연 기획자 박모씨를 상대로 "공연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공연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위대한 캣츠비' 공연을 계속하면서도 원고에게 공연 수익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공연허락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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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2006년 박씨와 만화 '위대한 캣츠비'를 뮤지컬로 각색해 공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뮤지컬 공연권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강씨는 "박씨가 공연수익금의 5%를 지급키로 한 계약 내용을 이행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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