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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이자, 23억弗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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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품 당국용도기준 범위 넘어 판매, 각종 불법 리베이트 제공

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자회사 업존(Upjohn)이 관계당국이 정해 놓은 판매승인범위를 위반하고, 자사 약품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로 23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화이자가 일부 자사 제품을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내용과 다른 치료 용도로 판매하고,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베풀어 왔다는 혐의를 인정, 벌금으로 23억 달러(한화 약 2조8600억 원)을 내기로 연방검찰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화이자는 진통제 벡스트라(Bextra)를 비롯한 일부 약품(지오돈, 지복스)에 대해 FDA 허가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판매해 온 내부 고발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우울증 치료제인 졸로프트,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 등을 판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각종 향응을 베푼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화이자에 대한 23억 달러 규모의 벌금은 제약관련 벌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파이자 관계자는 “과거에 잘못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적 성장과 새로운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며 연방검찰의 결정에 승복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지속된 화이자에 대한 수사는 완전 종결됐다. 하지만 화이자는 앞으로 5년간 보건부의 특별 관리를 받게 돼 부당판촉행위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벌금합의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이번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의료보험 개혁을 의식한 전초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개혁에 에 있어서 부족한 재정을 제약 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토머스 페렐리 법무부 차관은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싸운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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