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ㆍ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와 학교ㆍ지역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활용 강화 방안,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터 정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 실장은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초중등ㆍ대학ㆍ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경부 소관 법에서 지경부, 교과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 교과 두 부처는 법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이달부터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