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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재해복구비 절반은 소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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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및 부실공사로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 공사를 해줬다면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이 복구비용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경기도 광주시가 균열, 붕괴된 옹벽 복구비용 41억원을 배상하라며 광주시 실촌면의 S아파트 448가구 소유자 46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복구비용 절반인 466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아파트 건설 당시 부지 절토면 공사 과정에서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대신 공사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균열과 붕괴가 50년만에 내린 집중호우 및 시행사와 시공사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S아파트 절토면이 붕괴되고 옹벽에 균열이 생기자 해당 지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민 일부를 긴급 대피시켰고, 이후 시행사가 복구공사를 하지 않자 시 예산으로 긴급 공사를 치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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