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8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경기도 광주시가 균열, 붕괴된 옹벽 복구비용 41억원을 배상하라며 광주시 실촌면의 S아파트 448가구 소유자 46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복구비용 절반인 466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균열과 붕괴가 50년만에 내린 집중호우 및 시행사와 시공사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S아파트 절토면이 붕괴되고 옹벽에 균열이 생기자 해당 지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민 일부를 긴급 대피시켰고, 이후 시행사가 복구공사를 하지 않자 시 예산으로 긴급 공사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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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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