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중국선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목포해양경찰서 박경조 경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선적 17t급 유자망어선 요금어 15138호 선원 11명에게 징역 2년6월~7년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주 겸 선장 허신취안(河新權·37)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선원 시우리청(修立成·35)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50만원, 샹리엔푸(尙連福·29)씨 등 선원 8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AD
이들은 지난해 9월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기를 잡던 중 해상 단속을 벌이던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 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