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8362건 단속
올 상반기간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간 자가용 282만대, 영업용 37만대 등 화물차에 대한 불법 운송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8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47건)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밤샘주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해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밤샘주차 등 경미한 불법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적발사례는 △운임·약관 등의 게시의무 위반(286건, 3.4%) △운송업 허가기준 위반(194건, 2.3%)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198건(2.4%)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허가취소(24건) △사업정지(38건, 585일) △형사고발(169건) △과징금 부과(3936건, 5억8600만원) △과태료 부과(197건, 1900만원) △시정 및 주의(7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11.1~11.30)부터는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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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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