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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흉악범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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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행범과 미셩년자 유괴범에 이어 살인과 강도범 등 흉악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했고,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는 살인·강도범 등 흉악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시행 후 성폭력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치는 등 전자발찌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밖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선고가 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6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돼 연간 2만8000여명의 서민이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독거노인 목욕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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