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부문에서도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많이 높였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0% 세액공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낮아진 양도소득세 부담도 다시 커지게 됐다.
정부는 또 한 사람이 점포 여러 개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상가 4개를 임대한 사업자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매출이 1억9000만원인데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폐단이 있었다.
특히 상가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ㆍ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세청이 상가건물별ㆍ역별 임대료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면 누가 임대료를 과소 신고했는지 금방 파악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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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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