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철도 선로 설계속도와 맞지않은 차량을 구입해 1900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성과와 관련없는 정부지원금, 토지매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같은해말 "경영정상화 원년의 성과가 달성됐다"며 인건비 잉여예산을 재원으로 모든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총 327억여원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당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더불어 인상된 2008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2007년도 성과급을 계산해 허위로 경영실적을 보고, 성과급을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특별상여금(327억원) 지급액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작년 3월 기획재정부에 2007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
이로 인해 기재부의 경영평가단은 철도공사의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지표점수'를 적정점수(0점)보다 높은 3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283억원을 더 줬다.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2007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2008년도의 인상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80억원을 과다지급했다.
철도공사는 또 최고속도 150㎞/h 구간에 180㎞/h급 차량(간선형 전기동차)을 구매하기로 계획해 1900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철도공사가 2007년 7월 150㎞/h급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고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작년 6월 180㎞/h급의 차량 72편성(1편성 6량)을 구매하기로 변경했다.
이 결과 180㎞/h급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장기간(운행중 선로개선 작업은 20년 정도 소요될 예정) 150㎞/h급 차량 구매와 동일한 효과밖에 거두지 못해 차량 구입 차액 1900억원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속철도의 선로가 아닌 기존 일반철도 선로의 최고설계속도는 150㎞/h인 만큼 일반철도 선로 운행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최고 속도 150㎞/h급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또 전철 이용자가 착오 등으로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잘못 개표했다가 행선지 방향으로 재개표하는 경우나 승강구역 내로 들어왔다가 화장실 등 승강구역 외부의 역내시설을 이용한 후 재개표하는 경우 운임을 2번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올 4월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57개 전철역 중 용산역 등 4개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5분 이내 재개표 건수는 연간 2만4000여건(운임은 연간 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전철 이용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재개표 운임을 1번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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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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