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의 경우 지금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는 2001년 임대료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었다가 1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또 보증금의 60%만 과세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총액 중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해 지방ㆍ중소도시ㆍ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통해 월세임대나 상가임대와의 과세 불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과세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연히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월세와 달리 부채성격이 있는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전세 제도로 얻는 이익이 줄면 월세 등 임대형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저금리 기조, 고령화에 따른 수익형부동산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비교적 월세수요가 많고 집주인의 자금부담이 적게 드는 중소형 주택들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 실장은 "한창 수도권 전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이라 우려되는 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전세보증금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충분한 공지를 통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주택수 계산 여부나 주택형태에 대한 과세여부 등 제도 변경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표해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세제부담 경감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양성화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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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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