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면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한 뒤 담을 넘고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훔쳐 온 이모(27)씨 등 3명을 붙잡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1월 특수절도미수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절도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죄를 캐는 한편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산 장물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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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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