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필름 판독 허리디스크 압박시술하고 진료비 명목 돈 받아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면허 없이 ‘골반 조정원’ 차려 영업한 돌팔이의사 김모(54)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면허 없이 골반조정원의 문을 연 뒤 찾아온 9명의 환자들에게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해준다며 팔이나 손으로 압박하는 시술을 하고 진료비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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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올 7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의료기구 등을 갖춰놓고 환자가 병원에서 찍어온 엑스레이필름을 판독한 뒤 허리·목 디스크 등을 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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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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