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지침 개정...21일 이후 공급부터 적용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25%만 수용하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선수공급' 제도가 바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토공이나 주공 등 택지사업 시행자가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들은 3개월 가량 늦게 택지를 공급받게 되고 PF에 투입되는 이자비용을 18% 정도 아낄 수 있다. 대신 시행자는 보상비 지급 등을 위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업계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토지사용시기가 한참 남은 상황에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금융권에 자금을 대출받느라 부담이 적지 않았다.
개정 지침은 택지 선수공급 시기를 50%이상 토지 취득시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존보다 25% 이상의 토지를 더 확보해야 택지공급이 가능해져 건설사들은 앞으로 3개월 정도 늦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후부터 자금난을 느낀 건설사들이 선수공급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토로했다며 이번에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공급 시기를 늦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급된 신도시 택지는 대부분 선수공급 방식으로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건설업계의 부담이 적잖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안팎 택지공급이 늦어지면 PF에 따른 이자비용이 18%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행자는 선수공급이 늦어짐에 따라 경영압박을 그만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개정 지침은 또 무주택 서민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급하게 했다.
아울러 신도시에만 도입하는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를 330만㎡ 이상 대규모 일반택지지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MP제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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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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