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별로 주요 취급공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18일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급성중독 물질별로 주요 3대 공정을 선정하고 취급량 및 종사 근로자수가 많은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성중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는 산업위생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위험요소의 파악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법을 물질별 주요 공정 중심으로 집중 지도받게 된다.


지금까지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에 대해 일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온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10대 급성중독성 물질에 특화하고 특히 노출위험이 큰 주요 위험공정에 집중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대 급성중독 물질은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메틸에틸케톤(MEK), 디이소시아네이트, 노말헥산, 크실렌, 스티렌, 이소프로필알콜(IPA),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등이다.


이들 10대 급성중독 물질은 그동안 다발성신경장애, 독성간염, 사망 등 직업별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물질들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위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공정 과정에서의 급성중독물질 노출경로를 파악하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안전작업방법 등 실질적인 조치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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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10대 급성중독물질별 3대 공정에 맞는 전문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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