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면부지 아이가 약 10년째 친딸로 등재 돼있는 사실을 발견한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유모(46·여)씨는 지난해 9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모(13·여)양이 자신의 딸로 기록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까지 아이를 낳아보지도, 결혼을 해보지도 않았던 유씨는 상황을 바로잡으려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전양이 10년 가까이 자신의 딸로 등재된 사연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996년 전양을 낳은 A(남)씨와 B(여)씨는 그를 친생자로 신고 할 수 없었다. B씨와 그의 전남편 사이 혼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출산 당시 유부녀였던 B씨는 A씨와 내연 관계였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전양을 어떻게든 A씨의 친딸로 만들어야 했던 이들은 결국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유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B씨 대신 전양 생모로 기재해 1999년 출생신고를 했다.
옛 호적제도 아래에서는 미혼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만 등재되고 어머니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는 가족관계등록부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전양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공모해 유씨를 전양 생모로 기재한 뒤 허위 출생신고를 한 점, 유씨에 대한 부인과 진찰을 담당한 의사가 유씨에게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의하면 유씨와 전양은 친생자 관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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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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