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광고·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장치로 하수관 내 분쇄물질 퇴적에 따른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지난 199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나 액상 소멸기 등 각종 처리기의 판매가 늘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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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까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광고업체가 이를 자진 철회토록 홍보·계도하는 한편, 다음달부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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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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