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800% 넘는 고가낙찰 해프닝 속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32평형) 57억 1250만 원에 낙찰"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는 김성택씨(가명)는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계에서 열린 경매에 참가했다 집행관이 낙찰자를 발표하자 비명을 질렀다.
긴장한 탓일까 김씨는 입찰표 가격란에 5억7125만원을 적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적어낸 가격은 57억1250만원이었다.
'0' 하나 잘못 붙여 5억원짜리 아파트를 57억원에 낙찰받은 순간이다.
12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월 들어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써낸 실수로 보이는 사례가 연달아 두건이나 발생했다.
김씨의 사건이 발생한 하루 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진행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24평형)는 감정가(2억1000만원)의 838.67%인 17억6120만원에 낙찰됐다.
한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선(1억6800만 원)에서 경매를 진행한 이 아파트에는 13명의 입찰자가 몰려들었다. 이중 한 명이 1억7612만원을 17억6120만원 써낸 것.
이처럼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적어내는 사건은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8건이 발생했다. 낙찰가율만 560~1045%에 달한다.
지난달 14일에는 수원지방법원 14계에서 감정가 2억7000만원짜리 용인시 상현동 동보아파트 105㎡(32평형)가 감정가의 1045%인 28억2390만원에 낙찰됐다. 6월에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1억3000만 원)의 752%인 9억7870만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중 5건 만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져 재입찰에 들어갔다. 경매 자체가 무효처분돼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고 해당 경매는 다시 열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머지 3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입찰자가 원래 입찰가보다 10배로 불어난 잔금을 지불하거나 입찰 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20%)을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는 뜻이다. 3건의 낙찰자들은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최근 법원 경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주의가 산만해 지면서 끝에 '0'을 하나 둘 더 붙이는 고가 낙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거나 조용한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차분히 작성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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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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