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최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개폐과제가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돼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 상호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수퍼마켓 영업(제1종)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제2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공동주택단지내에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을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차지하는 면적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동식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주민이 불편을 겪어 왔다.

AD

더불어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소규모 창고(연면적 200㎡ 이하)와 소규모 축사·작물재배사(연면적 400㎡ 이하)는 건축사의 건축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농촌의 소규모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짓는 문제가 있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