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정하라"..법원 "부차적 자료일뿐"
검찰,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검찰의 영상녹화조사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정에서의 정식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과 법원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법정에서도 정식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임의편집 가능성 등이 있어 부차적인 '자료'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첫 해인 2004년에는 265명, 2005년 2237명, 2006년 5723명, 2007년 22016명, 2008년 27769명, 2009년 1월~6월 3만4082명이 영상녹화조사를 받은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영상녹화조사를 받은 3만4082명은 전국 검찰청에서 소환한 피의자와 참고인 약 10만명의 무려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를 시범실시한 2004년 영상녹화가 가능한 조사실 12개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전국 검찰청에 648개의 조사실을 마련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 등의 진술번복 방지 및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로서는 불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조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모욕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막을 수 있고, 피의자 역시 나중에 진술을 번복할 수 없게 된다"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정확하게 법정에 현출돼 실체적 진실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는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영상녹화 자료는 '부차적인 자료'로만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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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실제 영상물을 상영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렵움이 따른다"며 "영상녹화물의 임의편집 가능성 및 재판이 비디오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은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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