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장애인 신규등록 검사비용과 장애 재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훈석 의원은 6일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과 장애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등록 진단비용(1만5000원~4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장애인의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비용(15~30만원)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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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경제력이 약한 장애인의 경제부담을 경감시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초기 진단 및 장애 등급 재판정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경제력이 극히 취약한 장애인에 대해 수십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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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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