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과 함께 평생 건강을 위한 식생활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이번 대상자 확대로 모두 4810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저생계비 120~20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올해부터 부여되는 자비부담금을 대신 내준다.
이번에 수혜대상자가 늘어난 자치구는 서대문, 종로, 용산, 성북, 서초, 도봉, 은평, 영등포, 동대문, 관악, 강남, 송파, 강북, 강동구 등 14개로 구별로 20~15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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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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