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족단위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음식점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며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각 자치구, 한국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금연음식점 스티커 교부 및 간접흡연피해예방 홍보물을 지원한다.

AD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모니터링후 금연음식점 지정서 교부 및 우수업소 표창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규모가 150㎡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환기 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일반음식점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