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측 법인도 국내 은행의 원화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자금을 빌려 대북 투자를 할 경우엔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남측 기업은 북한에 현지 법인을 만든 뒤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하려면 해당 자금을 미국 달러화(貨)로 바꿔야 하고, 또 현지 공장 등을 짓고자 남측에서 자재를 사들이려면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 등 ‘2중 외환 거래’에 따른 손실이 적지 않았다.

AD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환율 변동이 심해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왔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침 개정안엔 대북 사업과 관련한 소액 투자자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외국환 관리를 위해 50만달러 이하의 대북 투자 신고시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협력사업 수리신고서만 제출해도 당국의 협력사업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엔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