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옹진군이 서해안 광구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 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태안군은 2004년 인천-충남 간 해상 광구에 대해 해사채취 허가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자에게 109억여원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했다.
이에 옹진군은 분쟁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태안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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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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