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기술 대기업 퀼컴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배제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퀼컴은 휴대전화 메이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각 메이커의 특허를 침해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특허비계쟁(NAP)'이나 각 제조업체의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 허락'등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일본 공정위는 퀼컴이 일본 메이커 측에 불리한 조건을 포함시켰다며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거래방법) 혐의로 배제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을 굳히고 이 같은 내용을 미리 통지했다.
퀼컴의 계약 상대업체는 일본 NEC와 파나소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미쓰비시 전기 등 일본의 대형 전기업체들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비계쟁조항에 대해 특허를 가진 쪽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 이용자 측이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의욕을 해침으로써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나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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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설립된 퀼컴은 2008년도 매출은 총 111억달러, 전 세계에 1만5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퀼컴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휴대전화 업체 버라이존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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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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