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상정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AD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에서 "언론악법과 함께 날치기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성진 법안'과 4월 국회에서 부결된 '박종희 법안'을 합쳐 박 종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으로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이 정하는 수정안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