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한우사업단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기초 한우사업단으로 인증을 신청한 138개소 중 기준을 충족한 135개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에는 전체 한우 농가의 45%(7만7000호), 사육두수 대비 68%(166만2000두)가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현재 한우사육규모는 17만2000호에 244만3000두이다.

또한 광역한우사업단 인증을 신청한 4개소 중 기준을 충족한 3개소(지리산 순한 광역 한우사업단, 녹색한우 광역 한우사업단, 참예우 한우 광역사업단)도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초 한우사업단은 한우 생산의 기초가 되는 조직체로서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들로 구성되며, 암소의 혈통관리, 번식률 향상 등 암소개량사업과 비육우의 사양관리 통일, 공동 계획 출하 및 판매 등을 추진한다.

광역 한우사업단은 기초 한우사업단이 생산한 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소속 기초 한우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책사업은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고, 2010년부터 매년 한우사업단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업단은 인센티브 지원을,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안정, 질병방역 사업은 현행대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이외의 개별농가 정책지원사업은 한우사업단 참여농가에 집중해 지원한다.


한우사업단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의 '한우산업조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한우농가들이 시·군, 시·도 단위로 참여해 공동생산하고, 규모화 함으로써 농가의 시장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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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우사업단별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고, 기술 컨설팅 및 학습 강화 등을 통해 한우농가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 심의에서 탈락한 기초 한우사업단 3개소와 광역 한우사업단 1개소는 사업단 운영 규정 등을 보완해 올 10월까지 재신청하면 인증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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